절수설비 의무화 20년 지났는데…효과는?

한주연 2023. 6. 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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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건축물에 절수설비나 기기 설치를 의무화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절수설비를 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아꼈을까요?

먼저, 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절수 인증을 받은 세면대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 봤습니다.

1분에 나오는 물의 양은 15리터.

1분에 5리터 이하인 절수 인증 기준보다 세 배나 많은 양입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 화장실 세면대도 마찬가지.

역시 인증 받은 절수설비이지만 1분에 물 12리터가 나옵니다.

절수 인증 설비를 썼는데도 절수 효과가 없는 이유는 공급수압 때문입니다.

수도꼭지 절수설비와 기기의 인증 기준은 공급수압이 1기압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최대로 나오는 물의 양이 1분에 6리터 이하, 공중 화장실은 5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수압은 1기압보다 적어도 두세 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김영길/물 절약 전문등록업체 관계자 : "절수설비를 써야 하고 절수기기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 부족에 대한 대비거든요. 이대로 쓴다면 물 부족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 상태로 계속 쓰면 물은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증 제품을 쓰기만 하면, 공급수압이 높아 1분에 5, 6 리터 이상의 물이 나오더라도 절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를 지난 20년간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기대한 만큼의 절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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