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은 3백 원 추가” 문제는 반납…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KBS 제주] [앵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면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주에서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내일(7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가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째 카페를 운영해 온 오정훈 씨.
포장 손님에 밀려드는 배달 주문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이용객에게 보증금 3백 원을 부과하고,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정훈/○○카페 점장 : "손님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은 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회수된 컵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고. 이것도 회수 업체에 넘겨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됩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 백 곳 이상 가맹점을 갖춘 도내 460여 곳 매장이 대상입니다.
내일부터 이런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컵 반납은 과제로 꼽힙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시민모임 등이 최근 컵 보증금제 대상인 도내 카페 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할 수 있는 교차 반납이 불가능한 매장은 6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직 보증금제를 도입하지 않아 컵 반납을 받지 않거나, 같은 브랜드나 매장 컵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을 편히 반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 감독과 지원이 핵심으로 꼽히는 이윱니다.
[박정음/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 "매장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컵 회수 시스템이나 세척 시스템들을 좀 더 보급하거나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전국 확대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성적표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고준용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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