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허 미인증 대여 전동킥보드 “바로 견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인증을 받지 않고 기기를 빌려주는 업체는 즉시견인구역 내 ‘1시간 견인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30건에서 220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이용자가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기기를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이용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지만 정작 이를 대여해준 업체에는 법적 규제가 전무하다.
서울시는 이용자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기기는 ‘견인 유예’ 혜택 없이 바로 견인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즉시견인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법 주정차돼 있어도,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외에는 대여 업체가 이를 자체 수거할 수 있게 견인을 1시간 유예해줬다.
서울시는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대여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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