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일 준법투쟁 돌입…코레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8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전국 4000명 집결)와 9~10월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SR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를 쪼개기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은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서행 KTX를 운행한다면 당장 운임을 10%를 인하할 수 있고 고속철도의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고속철도 통합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SR의 부채비율은 국토부가 약속한 수치(150%)보다 훨씬 높은 2000%”라며 “KTX와 SRT가 경쟁한다고 하지만 사실 SR은 고속철도 차량의 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핵심 업무의 모든 것을 철도공사에 맡기는 등 사실상 철도공사가 SR의 철도사업면허 위반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수서행 KTX 운행으로 전라선-경전선-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과 좌석공급 확대, SRT·KTX통합 등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대해 코레일측은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은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쟁의 행위로 목적상 부당하다”며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쟁의 행위로 국민불편 초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투쟁 지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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