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행정처분 있으나마나…소송에 우는 중소기업들
[앵커]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신고하면 특허청이 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도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 기업의 배상이나 사업 중단 같은 처분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스타트업은 7년 전, 재학생이 자신의 대학을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유명 교육업체로부터 같이 사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2년에 걸쳐 각종 자료를 공유했는데, 해당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따로 만든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유원일/대학리뷰 플랫폼 대표 : "리뷰 데이터 어떻게 모았냐, 너는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냐, 너가 생각했을 때 리뷰 데이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냐,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유명업체 서비스에) 반영이 됐다 보니까..."]
특허청으로부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해당 업체는 도리어 "배상을 못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원일/대학리뷰 플랫폼 대표 : "투자를 보류하기도 하고 미팅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었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면서 퇴사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부정경쟁방지법 도입 이후 특허청이 시정을 권고한 아이디어 탈취 피해 사례는 6건.
금전 배상과 제품 사용 중단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실제 이행된 건 2건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친 겁니다.
소송으로 밀어부치면 결과까지 수년이 걸리는데다, 피해 기업이 까다로운 법적 증거들을 직접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동주/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 "발생하는 이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좀 더 강구하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부당 탈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을 가로막는 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달걀로 바위치기'식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설/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인정 업체 대표 : "조사를 백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유원일/대학리뷰 플랫폼 대표 :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우리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었을까."]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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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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