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책실장 직위 해제…‘간호법 갈등’ 문책 가능성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갑작스럽게 직위 해제됐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5일자로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다. 임 실장은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의 정확한 사유 및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후임 인사 일정이나 인물도 알려지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간호법 제정안,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등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보건의료 현안들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소관이다.
임 실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고, 지난 2일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도 주재했다.
관련 현안이 쌓여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최근 간호법 제정안 논란에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 부처의 현안 대응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경고성 인사라면 차관이나 장관이 교체되기도 하는데 담당 실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의아하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계가 재제정을 추진하며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로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재진 환자’ 중심이라는 방식을 두고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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