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한정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김한정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높인다.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이 완료될 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직무발명 소송이 빚어질 경우 보상금 산정 및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한정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도 도입돼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월1억 수입' 국숫집 여사장 실종…혈흔 발견되자, 용의자 "관계하다 코피"
- "침대에 눕혀 몸 만졌다"…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 김호중, 회원제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이수민 "비공계 계정서 쓴 욕설 유포돼…어린이 프로그램 오래해 큰 타격"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영상] BTS 지민(Jimin)·송다은, 또 열애설 터졌다…비밀 럽스타? 아미 팬심?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SF 이정후, 어깨 수술 받는다…재활 6개월 '시즌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