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벌러 나갔다가 사고...보상 못받던 92만명 7월부터 혜택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6. 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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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노동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전속성 요건 폐지…90만명 이상 혜택 전망
[사진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고 적용 대상 직종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약 92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고 종사자는 한 사업장에 전속돼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한 곳의 업체에서 월 93시간 이상 일하거나 115만원 이상을 받아야 했다.

가령 지난해 7월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으나 특정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을 비롯해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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