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동일노동·동일임금 입법이 진정성·실효성 있으려면

기자 2023. 6. 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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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31일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여당이 법제화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인 경우 고용 형태가 달라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계도 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에 대해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모호하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괄하는 규정이 빠져 있고, 동일가치노동 기준을 사용자가 정하게 한 것도 문제다.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

김 의원 개정안이 국민의힘 중점법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논의 출발점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받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의에 반하고,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계와 야당은 여권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반노조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으니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과 연동돼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노조 조직률 높이기 등도 논의돼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노동자, 중장년 대 청년 노동자를 갈라치기할 심산이라면 잘못된 발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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