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감사원'과 'TV조선'에 선전포고 한 전현희 "직권남용, 명예훼손.. 법적조치할 것"

MBC라디오 2023. 6.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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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감사원, 사실상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 내려...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
- 감사원, '불문' 결정 아니라는 보도자료·문자 발송... 명백한 허위사실
- 무고나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직권남용 소지도
- TV조선, 그동안 허위 기사 다수 보도... 법적 책임 물을 것
- 文 정부 임명 감사위원들이 '봐주기' 감사?... 중립성 해칠 이유 없어
- '아빠 찬스' 선관위 조사는 당연히 권익위가 해야 할 일
- 임기 동안 시련의 길 걸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남은 임기도 최선 다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한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놓고도 또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감사원 얘기하기 전에 지금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이 아들 학교 폭력 문제 다뤘는데 이거 권익위원회에서는 학폭 문제는 다루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 전현희 > 부패 공익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패 행위에 해당하면 저희들이 신고 받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학폭 그 자체가 아니라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패나 이런 게 있었다면,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10개월 동안 이어진 끝에 결론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는, 즉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일단 언론에 1차로, 그 다음에 또 뒤에 따라붙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일단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결정문 통보 받으셨어요?


◎ 전현희 > 아직 받지 못했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이 결과 어떻게.


◎ 전현희 > 일단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사필귀정이다 생각을 하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모두 여덟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원장의 개인적인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어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행위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사유 그래서 권익위 갑질 직원과 관련돼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직원을 도와주고 싶고 선처를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서명을 해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서명한


◎ 진행자 > 탄원서 제출.


◎ 전현희 > 예, 그 부분이 기관 주의로 부적절하다 그게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클리어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이 이번에 올라간 여덟 가지 쟁점 말고도 애초에 저를 조사를 한 것이 10가지 이상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사 수돗물 문제라든지 또 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행사 한복 대여 문제라든지 자잘구리한 걸 청탁금지법.


◎ 진행자 > 횡령이라고.


◎ 전현희 > 네,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다 문제가 없다고 정리가 됐고 그중에 감사 사무처가 일부 여덟 가지 쟁점만 문제가 있다고 올렸는데 그것도 감사위원회가 모두 문제없다, 이렇게 사실상 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감사원 쪽에서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 만장일치가 아닌가 아니면 불문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보니까 불문 결정을 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 전현희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인데 아마 저에 대해서


◎ 진행자 > 회피했다고 하더라고요.


◎ 전현희 > 아니요. 회피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보면


◎ 진행자 > 유병호 사무총장


◎ 전현희 > 총장이 격렬히 항의해서 사실상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저한테 그런 불문결정에 표를 던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만장일치가 아닌 셈이죠. 그런데 감사원의 주장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데 방점이 있는지 불문에 방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언론은 그런데 이걸 불문 결정이 아니다라고 기사를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물타기고 말장난으로 마치 제가 불문 결정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도하기 위한 그런 애매모호한 보도자료와 문자를 발송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건지 불문 결정이 아니라는 건지 어디를 수식하는 건지 애매하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 전현희 >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에게 감사원의 대변인실 직원이 불문 결정 일도 아니다,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구두로도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문 결정이 아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좀 뭔가 오도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라면 이 얘기, 또 감사원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우리 전현희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수사 요청된 점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지만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서술될 예정이다. 수사 받고 있는 사항이라 빠진 거지 수사 받을 만큼 여전히 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 전현희 > 그 문자나 보도 자료는 명백히 허위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소지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수사 요청한 유권해석 부분은 모두 불문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에게 위법 부당함이 없다. 그래서 전혀 저에게 위법 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조차 이 수사 요청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 진행자 >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님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 사무처가 한 것이 불법하다.


◎ 전현희 > 수사 요청 자체가 감사원법을 위반한 거죠.


◎ 진행자 > 왜 위반한 겁니까?


◎ 전현희 > 일단 감사원법에 따르면요. 수사의뢰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 조치, 하나는 수사 요청인데요.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발 조치를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감사원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현희 >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무처 명의로 수사 요청을 해버렸죠.


◎ 전현희 > 단독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했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당사자 본인 조사, 그리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것, 그리고 긴급성, 감사원법에 이렇게 5가지 규정 요건이 구비돼야 수사 요청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그런데 이걸 하나도 그 요건에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사무처가 수사 요청한 것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감사위원들도 이 점을 지적해서 불법적인 수사 요청이므로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 요청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 철회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 전현희 > 철회되지 않았는데 제가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고요.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법 여부도 추가로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어제 또 TV조선이 권익위원회가 기관 주의를 받은 이후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쓴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기관 주의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저는 이렇게 확인했는데 TV조선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1인당 3만 원 넘는 오찬식사를 제공했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기관 주의를 받은 거다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 전현희 > 오늘 제가 제 SNS에 TV조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허위보도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관 주의 조치는 탄원서에 서명한 그 건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관련된 언론사 간부와 오찬을 한 그 사안을 감사원 사무국이 이미 저를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장에게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타기를 해서 직원과 관련된 부분을 마치 위원장이 위법 행위를 했다. 그리고 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서류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TV조선이 보도를 한 것이고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요. 사실상 TV조선이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 이러한 유사한 허위성 기사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1월에 권익위원장이 출근지가 95%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치 제가 95%이상 놀고먹는 사람처럼 매도하는 그런 기사를 써서 이미 법적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을 사실상 사무처가 불법 조작 감사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감사원 사무처가 어떻게든 자신들의 저에 대한 감사가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걸 TV조선이 지금 현재 협조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위원장님 쪽에서 소위 공격을 한다고 하면 공수가 교대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수사 의뢰, 감사원법을 어기고 수사 의뢰할 수 없는 사안을 수사 의뢰한 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감사원법에.


◎ 전현희 > 무고도 되고 명예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V조선이 기관 주의 내용을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보도한 점,


◎ 전현희 > 제가 거짓말하고 서류 조작을 한 파렴치범으로 만든 거죠.


◎ 진행자 > 이 두 가지, 법적 조치


◎ 전현희 >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할 겁니까?


◎ 전현희 >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강력하게, 그것도. 알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 전현희 > 또 허위성 보도 자료와 문자, 불문이 아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위법 부당함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 자료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감사원 사무처에서 최근에 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각 정부 부처의 보도 자료가 허위성으로 배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감사하라는 취지로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받아서 감사원이 이번에 허위성 보도 자료와 문자를 한 것은 감사원 잣대에 의해서도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의 소지도 있고 허위 무고 또 직권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시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른 행위자 모두 법적 조치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검토가 아니라 한답니다. 지금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라는 게 아니라.


◎ 전현희 > 이미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 진행자 > 지난번에 하셨고.


◎ 전현희 >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일련의 사안에서도 예정이고 또 불문 조치를 하면 감사원 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게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혐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문 조치한 저의 근무 태도 관련해서도 감사원 사무처가 이번에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겠다라고 TV조선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 진행자 >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서술될 예정이다.


◎ 전현희 >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 사무처가 불문 조치된 근태 문제를 감사 결과서에 담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직권남용이나 명예훼손, 무고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지시한 자와 또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검토가 아닙니다. 한답니다.


◎ 전현희 > 할 것입니다. 한다면 저는 합니다.


◎ 진행자 >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6명의 감사위원 중에 1명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천돼서 감사위원 된 사람이라 말하자면 이 불문 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전현희 봐주기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전현희 > 그분들이 저를 봐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장과 사실상 감사위원회라는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를 구성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된 감사원의 최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사사로운 사실상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도 없고요. 사사로운 이런 감정으로 이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을 분들이고요. 당연히 오히려 정권에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 압박하는데 동참하기 위한 정치적 감사를 한 것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사무처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런 불법적인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수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위원들은 중립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선관위 아빠찬스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다.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겠다. 선관위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또 선관위가 전현희 위원장님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정치적 결정 정무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의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 전현희 > 일단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은 지금 권익위는 채용비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온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조사이고요. 감사원의 경우에는 그 법적인 범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있어서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권익위는 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은 부패방지부위원장인 정승윤 부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이고요. 그래서 중립성 유무는 오히려 권익위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에는 지금 권익위에 대한 지금 불법 조작 감사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원장과 사무처장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고발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중립성이 의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익에 대한 그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작년부터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한 세 번 네 번째 인터뷰 하는데 임기를 6월 27일까지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임기를 다 하시게 되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기관장이신 것 같은데요. 남은 20일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 전현희 > 정말 힘든 그런 시련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권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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