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몰던 차량, 시장 노점 덮쳐 7명 부상… “급발진” 주장
조홍복 기자 2023. 6. 6. 20:24
전남 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상을 덮쳐 상인들과 행인들이 다쳤다.
6일 오후 4시 32분쯤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에서 A(7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노점을 하던 상인과 행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중 상인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잠시 멈췄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A씨의 차가 멈췄다가 앞뒤로 한동안 움직이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고 도로변 상인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황우여 “보수 정체성 강화”에 윤상현 “혁신의 시간이라 말했어야”
- “성능 확인하려고”… 오토바이로 국도서 시속 205km 쏜 30대
- “싸구려 도시락 먹으며 친구 학비 몰래 지원” 김소현 미담 화제
- ‘돈봉투’ 윤관석, 1000만원대 뇌물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 軍 장교,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 금지한 법…합헌
- 2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철준 부산외대 교수
- “나 ○○서 형산데” 사칭범에 7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불의의 사고”
- “로봇청소기, 처음으로 손 청소기 매출 넘겼다”... 대세가 된 ‘로청’
-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1800억대 수익
- 日뷔페 “관광객, 1만원 더 내야”… 결국 ‘이중가격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