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부결에도…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 계속
[EBS 뉴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재입법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는데요.
이 간호법 가운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조항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창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을 바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입니다.
지금은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등 법이 정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공부해야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데 최근 논란됐던 간호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간무협은 이 조항 때문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된다며 학력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곽지연 회장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지난달 24일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학력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본인의 선택이 열릴 수 있어야겠죠.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 '등'이라는 말 하나만 붙이시면 '등'은 학교(전문대)에서도 가능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가능하고 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관계자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되면 고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등 처우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비교해 고졸 간호조무사의 취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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