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채용한 농장, 구제역 등 발생때 폐쇄도

이창훈 2023. 6.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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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가축전염병 방역과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 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 시 폐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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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가축전염병 방역과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중대한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 시 해당 농장은 폐쇄 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국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고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식품부에서 방역 지침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중대 위반 사항에는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 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 시 폐쇄로 규정했다.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 목록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해 발생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구제역, AI, 브루셀라병 등 기존 12종에 최근 멧돼지 활동 범위 확대 등 전파력이 강해진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포함해 농가와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오리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오리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와 지원 비율을 마련하고,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명례화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급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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