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추모공원 이장기준완화

육종천 기자 2023. 6.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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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공설장사시설인 결초보은추모공원 사용자범위와 이장기준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보은군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군 외지역 장사시설에 둔 묘지도 추모공원으로 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전까지 군 외 지역 타지역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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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기준거주 1년에서 30일 축소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이용가능

[보은]보은군은 공설장사시설인 결초보은추모공원 사용자범위와 이장기준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보은군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설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조례안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확대와 합장의 사용기간 변경, 자연장지(잔디형) 사용면적 및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군 외지역 장사시설에 둔 묘지도 추모공원으로 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자조건이었던 거주기간 1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군 외 지역에 살고있는 군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군 외 지역 타지역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됐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 전 사망으로 군 외 지역에 안치된 군민은 추모공원 이용을 하지 못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묘지를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이장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며"조례 개정이 군민들에게 편의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결초보은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 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총 2만 4447기를 안치할 수 있다. 지난달말 기준 총 186기가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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