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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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자숙과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가 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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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전 아산시장 "인과응보" 입장문 발표…박 시장 항소 의지 피력
[아산]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자숙과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후보로 경쟁했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인과응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의 1심 선고 직후인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 구형이 800만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1500만 원 선고를 내렸다"며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까지 자숙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 대표 공약인 '아트밸리' 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 추진의 중단도 주문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다녀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박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도 삼가를 권고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1개 월 간 해외 출장을 5번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박경귀 아산시장과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사죄하라"며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충남도당은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은 재판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결자해지 자세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과응보"라며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선거결과로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가 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앞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세현 증인과 매수인, 부동산중개인의 일관된 진술과 매수인이 건물 매입 후 관리하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받는 모습, 원리금을 상환하는 모습은 실고유권자로서 진실한 매매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포된 성명서는 추측 및 의심으로 한 것이며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 중임에도 허위사실이라는 별다른 소명자료 제출 못했다"며 "성명서의 뒷받침이나 근거가 없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닌 상당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추측으로 재판하면 안된다. 사필귀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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