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유통 꼼짝마"…농식품부, 수입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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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도 LMO검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 미승인 LMO 유통방지를 위해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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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그동안 일정 중량 이하의 종자를 수입할 때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수입 종자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우편, 특송을 통해 식물류를 들여오며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만일 고의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도 LMO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에서 37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에 대해서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
주키니호박(돼지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설비 확충과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 미승인 LMO 유통방지를 위해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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