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100억원↑ 기업 유치 사활…대전시 최대 2억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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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제를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기업을 알선하고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개인·단체)과 공무원으로,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해당된다.
민간인은 기업당 정산투자금액의 0.5% 범위 내 최대 2억 원 한도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기업당 정산투자금액의 0.25%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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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임시회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제를 추진한다.
160만 평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의 활로가 뚫리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유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기업을 알선하고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개인·단체)과 공무원으로,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해당된다. 민간인은 기업당 정산투자금액의 0.5% 범위 내 최대 2억 원 한도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기업당 정산투자금액의 0.25%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급받게 된다. 실적 가점은 기업당 0.5점, 최고 3점(기업 6개 이상)까지 부여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 정액 250만 원이 1차로 선지급되며, 투자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1차 지급액 25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해당 기업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착공 후 투자를 철회할 경우, 1차 금액은 회수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 내년 본예산에 성과금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지와 여건 특성상 산업단지간 기업들의 호불호가 존재한다"며 "유치 난이도를 고려해, 성과금 기준을 차등 산정하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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