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방송 개혁"… 與, 韓 면직 이어 KBS수신료 분리 강공

김미경 2023. 6. 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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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고 방만경영 심각
수신자 선택권 확대 바람직"
野 "방송장악 본격화" 비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엔
"MB때 언론 장악 주도" 반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정치편향과 방만경영 등을 문제 삼아 수신료 분리 징수가 타당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이 방송 장악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징수란 불합리한 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간의 KBS 보도를 보면 수신료 통합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신료 통합징수에도 불구하고 KBS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KBS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국민 주머니 강제로 털어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답"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다"며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좌 편향 보도로 일관했고,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보도 등 신뢰할 수 없는 보도도 수없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KBS의 방만 경영은 극에 달해, 2020년 기준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사업 손실 90억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날(5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로 "(3월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던 국민참여토론에서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96.5%"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공영방송 공정성을 내세우며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냈던 것을 상기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이동관 내정설에 "MB 정권 당시에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며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뉴스가 판을 치던 5공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도 거론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면서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지난 2011년,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이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다"며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이냐"고 따졌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인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권고한 것"이라며 "해당 부처에서 법령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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