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익 노린 허위·가공 보험계약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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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해당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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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통제 기능 제고
금융당국은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해당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상품(보장성)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제3보험(건강보험 등)의 경우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기능도 제고됐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이 예상되는만큼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또한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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