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최저임금 더 받아야" 정우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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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일 체계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 산업 업종 종류와 임금 수준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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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일 체계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 산업 업종 종류와 임금 수준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최저임금 단일체계 적용 이후 산업과 사업의 종류, 임금 수준과 물가에 따른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업종 및 지역별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인구소멸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종류별 기준에 지역별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의 임금 지원 소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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