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저임금 지역별로 책정해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6. 6. 17:42
차등 적용 개정안 발의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을 주장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인구소멸 지역은 더 많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6일 정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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