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저임금 지역별로 책정해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6. 6.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 개정안 발의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을 주장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인구소멸 지역은 더 많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6일 정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우제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