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9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혜택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6.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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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되고 직종도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약 92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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