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운지] 예금자보호 한도 2억으로? 금융권 동상이몽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아니 이왕 올리는 것 2억원까지 열어두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암묵적 합의선인 1억원의 두 배까지 상향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의원 말처럼 최근 미국 은행 파산 사태 등의 여파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듯 보인다.
고객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수록 좋다고 느낄 수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도 환영할 것 같다. 왠지 불안한 마음에 4900만원씩 쪼개 돈을 맡기던 고객이 상향된 한도까지 추가로 예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금융사가 망했을 때 고객 예금을 보호하려면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예금보호기금)에서 돈을 내줘야 한다. 이 기금은 여러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얼핏 혜택을 볼 것 같은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혹여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면 국민마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 경제에 비유하자면, 없는 살림에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려는 상황과 같다. 현재 5000만원인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올리면 물론 좋겠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더구나 예금보험료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회사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더 내고 싶을 리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의 적립률이 예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구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미국 대형 은행들이 향후 2년간 160억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우리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보도 외부 컨설팅을 맡겨 파급효과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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