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 수당만 노린 가짜 보험계약 막는다
7월까지 全보험업권 적용
보험 계약 초기 보험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탓에 허위 계약을 맺고 단기간 내 이를 해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이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모집인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차익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7월까지 모든 보험업권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상품을 15개월간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 200만원이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료 150만원을 모두 대납하더라도 50만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모집인은 실제 보험상품 수요가 있는 사람이 아닌 허위 고객을 모집하는 차익거래에 나설 유인이 생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단기간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실적을 끌어올려 상위권 업체로 인식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치열한 영업실적 경쟁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허위·가공 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식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보험 상품의 모든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에도 이른바 '1200% 룰'을 만들어 차익거래 방지에 나선 적이 있다. 보험료 납입 1년이 지나기 전에 1년치 보험료(월 보험료의 1200%)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다. 그러자 계약 1년 후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약 건수를 허위로 늘리는 일이 업계에 횡행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계약 유지 1년 이상의 허위거래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별로 허위·가공 계약 유입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감원도 별도로 감시해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대응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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