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정답 아냐 … 유예기간·체류심사 기회줘야"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6.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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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자없이 韓 입국 가능해
잠재적 불체자 양산 통로 악용
당국은 사후 단속에만 몰두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종료되면서 3~4월 대대적인 범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이 기간 출국한 사람만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불체자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네 차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40만명이 넘는 국내 불체자 대응이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전 세계가 공유하는 불체자 대응은 크게 강제 단속, 자발적 귀환, 합법화 등 세 가지다.

안진경 서울 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장은 "단속 일변도의 대응은 악순환만 부를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불체자가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사업주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체자에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범칙금을 갚아나가게 하고 체류 의사가 있으면 사업주와 협의해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 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장(명지대 교수)은 "불체자를 무조건 내보내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세금을 부과해 머무르게 한다든지 숙련공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체자 40만명을 모두 색출해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브라질은 10년 주기로 불체자 대사면을 실시하는데 한국도 일정 기간을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회성 합법화는 법을 지킨 사업주나 외국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법체류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이민심판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민청 등 이민 컨트롤타워는 불체자 해법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현재 국적별로 보면 태국 국적의 불체자가 가장 많다. 무비자 입국 때문이다. 한쪽에선 비자를 풀어주고 국내에선 불체자 관리에 애를 먹는 '엇박자'가 심각한 것이다.

[임성현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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