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 받고 도망 … 결혼사기도 기승

이지안(cup@mk.co.kr) 2023. 6. 6.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 취업제한 없고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도 수월
무면허 국제결혼업체들 활개
정주형 이민자 확대 가로막아

◆ G5 경제강국 ◆

농사를 짓고 있는 윤 모씨(51)는 10년 전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을 이기지 못한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노총각 신세에서 벗어났지만 3개월 만에 아내는 집을 나갔다. 윤 씨는 "알고 보니 아내를 소개한 업체는 무등록 중개업체였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업체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까지 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게 된다.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F-5)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장기 체류로 가는 지름길이다. 설령 이혼했더라도 외국인 여성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 활성화를 통한 정주형 이민 정착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한국 체류를 위한 사기결혼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형 이민사회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전히 활개를 치는 무면허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사기결혼을 부추기고 있다.

한유진 한국결혼중개업협회 회장은 "현재 협회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335개 정도 되는데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거나 면허를 차용해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7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출입국 통제가 해소되면서 최근 국제결혼은 증가세다. 안재성 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는 "지난해에만 국제결혼사기 건으로 300건 정도 상담을 진행했다"며 "2021년에는 150건 안팎이었는데 갑자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결혼이민자들 역시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불만을 내놓는다. 2021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E씨는 아내와 함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 국적인 아내는 1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이 때문에 연장 기한을 정할 때 해외 체류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F-6 비자는 최대 3년이지만 1년 체류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체류 연장 허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