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박상아 신청 인용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27)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씨(51)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우원씨 측은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이 지분을 두고 우원씨와 박씨가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두환씨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인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됐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던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두환씨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을 배당했지만 자신은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용씨의 두 아들인 우원씨와 우성씨는 각각 웨어밸리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우원씨는 지난달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회사(웨어밸리) 배당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면서 “혹여라도 제 이름이 도용된 웨어밸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세금이 나오면 그걸 낼 여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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