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빠찬스 방지법'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6.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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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조은희, 공무원법 개정안 준비
"경력직으로 공무원 채용때
가족·친척 동일기관 채용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아빠 찬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 같은 취지의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고위 공직자의 가족·친척은 그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채용됐다면 채용된 자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해 부정 취업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조 의원은 "최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경력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4촌 등을 해당 고위 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45조의 4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임용권자는 채용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에 그의 배우자나 자녀, 4촌 등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면 채용된 사람의 '직업 관련 사항', 즉 고용 형태나 취업 경위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 고위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뿐 아니라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법관 및 검사와 대학교 총장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등록재산 공개를 규정하는 현행법 제10조에 친족의 직업등록사항도 추가해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 의무'까지도 부여한다.

최근 선관위에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의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건수만 11건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느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용 세습 방지, 취업 특혜 방지법을 통해 취업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 간 공직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 같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를 마냥 두둔해 온 더불어민주당도 이번만큼은 대충 뭉개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의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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