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배임액 이재명과 같은 4895억"

권선미 기자(arma@mk.co.kr) 입력 2023. 6.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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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공소장 변경 허가
사실관계 추가 증거 조사 등
대장동 재판 더 길어질 듯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 즉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조사된 액수를 '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의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배임의 주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2021년 11월 유동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이익이 4898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줄고,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차액(1303억원)의 최소 절반을 손해 봤다는 게 당시 검찰 측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배임 구조와 액수가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진행한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계산했고, 공사는 이 중 70%인 6725억원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그런데 공사가 실제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뿐이었고, 그 차액을 공사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이렇게 계산한 배임 액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것으로 본 검찰은 민간업자 4인방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8일과 지난 2일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 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만큼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 확인·판단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는 법원 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도 직접 관련돼 있어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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