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에 손배소낸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6.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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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선임 소송계획
변호사"유사사건서 승소 많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600여 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이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목표로 추가적으로 소송단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택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관련 판례로 돌아보건대 기존의 유사한 선례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많았다"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천은 과거에도 한미약품 소액주주 소송 등 집단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끈 바 있다. 유 변호사는 "각종 자격시험 관리가 태만해 수험생들이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울려줘야 할 필요가 높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과거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승소한 사례가 많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1개가 담당자 착오로 폐기 처리됐다.

심지어 파쇄됐다던 답안지 609장과 별개로 4건의 답안지 분실도 확인됐다. 이는 공단 측이 답안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단은 불이익이 없도록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보상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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