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인증 안한 킥보드 방치땐 즉각 견인한다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6.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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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유 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대여할 때 운전면허 인증을 받지 않는 공유 PM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견인 유예 제도를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부터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PM 대여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견인 유예 제도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PM은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공유 PM 대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유 인증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단속을 통해 범칙금 10만원을 내도록 할 수 있지만 공유 PM 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견인 유예 제도 배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무면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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