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4.4만가구 "전세 놓게 해주세요" 호소
국토부, 폐지 필요성 자료제출
"인근 단지와 형평성 안맞아"
'처분전에만 실거주' 대안 부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 4가지를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주거이전의 지나친 제한, 과도한 규제 비용, 신축임대공급 위축, 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다. 청약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입주해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직장인 이 모씨는 과천의 분상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전세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점도 국토부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거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간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장위자이레디언트와 중랑구의 리버센SK뷰는 지난해 11월 분양을 실시했다. 장위자이레디언트의 3.3㎡당 분양가는 2952만원, 리버센SK뷰는 292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분상제 주택인 장위자이레디언트에만 적용된다.
한편 국회에는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안(유경준 의원안)과 주택 처분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개정안(김정재 의원안)이 발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절충안 성격인 김정재 의원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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