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월급 달라지나"…與,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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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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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지역, 수도권보다 최저임금 많이 지급"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당 내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역 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지원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실 관계자는 "정부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이 고용유형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지역별 최저임금차등 및 국비지원 법안은 지역산업·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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