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위법 부당 집행사례 282억원 적발”...국조실 교육부 합동점검

강국진 2023. 6. 6.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기·경남 등 17개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편법으로 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각종 계약 체결,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97건, 282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경남 등 17개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편법으로 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각종 계약 체결,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97건, 282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 규모가 올해 기준 4조 6000억원인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는 바람에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을 과다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서울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에서 시행한 5억원 이상 건설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창호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을 산출할 때 1억 900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 4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이 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일반예산에 재편성하는 편법으로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 비율 4% 미만)를 달성해 2023년도 예산 교부에서 인센티브 75억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안전관리 부실사례도 있었다. 4개 교육청은 주민들에게 개방한 폐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경북교육청은 학생휴게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실시했다. 2개 교육청 24개 학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의무사항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조 4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9000억원이다. 가령 서울 A중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충남 B초등학교도 지난해 6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400만원을 각각 썼다.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썼고, 경기 C고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원을 지출했다. 인천 D고교는 밤 11시쯤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먹기도 했다.

국조실은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