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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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인 사업가 지 모 씨(당시 53세)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정보원에게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 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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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인 사업가 지 모 씨(당시 53세)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정보원에게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 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 및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인 지 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 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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