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년에도 보험계약 깨지면 설계사 시책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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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체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차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 방법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수수료·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 허위·가공계약의 대량유입(절판)도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별로 부실 계약 유입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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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체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한 뒤 해지하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해도 납입보험료보다 모집 수수료(시책 포함)와 해약환급금 액수가 높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보험계약은 1년 미만에 해약하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차 월 유지하면 납입보험료에 비해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더 커진다.
총납입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챙기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총 68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차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 방법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종전 기준은 1차 연도 이내 미유지 계약에 관해 수수료와 시책을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기한과 관계없이 환수한다. 즉 2차 연도에도 계약이 깨지면 시책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수료·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 허위·가공계약의 대량유입(절판)도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별로 부실 계약 유입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으로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선된 지급기준을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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