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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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가 13개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이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모두 3억7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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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7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282억원규모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가 13개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이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모두 3억7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사례로는 서울 ㄱ중학교와 충남 ㄴ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 지출했다. 경기 ㄷ고등학교는 교직원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로 220만원을 썼고, 경남 ㄹ고등학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 ㅁ고등학교의 경우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에 21만원을 썼다.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의 경우 모두 17억원(3건)의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교육청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걸쳐 각각 14억원, 3억원어치의 교육자재와 의료물자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2건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구입한 컨테이너(약 8천만원)를 장기 빌린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8개 교육청에선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정산해 모두 49개 공사에 30억원의 부가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합동 점검과 관련해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천억원에서 올해 75조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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