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매운탕에 시커먼 벌레 둥둥…항의하자, 식당 주인 “다리가 어딨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6. 15: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운탕 안에서 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진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한 횟집의 매운탕에서 벌레가 수십 마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진도 모처 앞 위생 최악 횟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 작성한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진도 여행을 가 매운탕을 포장 구매해 냉동 상태의 매운탕거리와 양념장을 따로 받아 숙소로 향했다.

그가 숙소에 와서 먹으려고 끓이다 보니 벌레가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A씨는 왕개미처럼 보이는 검정색 벌레 수십마리가 매운탕 국물위에 떠 있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다른 그릇에 벌레를 담아 횟집에 가져갔지만 횟집 사장은 “음식에서 무언가 나온것은 맞지만 다리가 어디있냐”라며 “벌레가 아닌 ‘된장 찌꺼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횟집 사장은 “된장 찌꺼기인데 손님이 벌레라고 하니 환불은 해준다”며 매운탕값만 환불받았다고 한다.

A씨는 “여행와서 기분잡치고 같이 사온 회도 밥맛 떨어져서 안먹었다”며 “식약처에 정식으로 민원 넣었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식당은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물 발견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