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직원에게 가전제품 강매’ 신일전자에 과징금 부과

세종=김민정 기자 2023. 6.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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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임직원에게 제습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 강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8년여간 19억6000만원가량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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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임직원 상대로 ‘재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임직원에게 제습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 강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8년여간 19억6000만원가량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10∼15%, 소매가격보다 20∼25% 낮은 가격으로 재고 상품을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또 신일전자는 임직원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개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목표보다 미달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거나 부서별로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9만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나눠주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대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에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사원 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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