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잠든 사이에···친구 여친 옷 안에 손넣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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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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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동업을 하고자 지난해 2월 만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여자친구 B씨도 함께였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탓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다.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려고 깬 A씨는 B씨 옆으로 가서 누웠다. 이어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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