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시동에…국힘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김해정 2023. 6.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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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은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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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은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제4조3항 신설)을 담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둘수 없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로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사업의 종류별 차이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때, 차액에 대해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의2 1항)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때 필요한 돈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매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우선 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 임금까지 차등을 허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이 개정안 취지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부가조사)를 봐도, 2022년 현재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을 100%을 봤을 때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였다.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현행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1항)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 없다. 당시 저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불만이 터지면서 노사 간 충돌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요청으로 진행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결과는 공익위원에게만 공개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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