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무이자할부도 찾기 힘들어"…카드사, 세금 납부 혜택도 줄인다

황예림 기자 2023. 6.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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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없애고 있다.

━무이자 할부 지원 카드사 3개뿐그마저도 "최대 3개월"━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우리·하나카드) 중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상위권 카드사는 현재 자사 카드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해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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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카드사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없애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카드로 세금을 내면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장 무이자 할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대표적인 저수익 업종인 세금 분야에서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보인다.

무이자 할부 지원 카드사 3개뿐…그마저도 "최대 3개월"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우리·하나카드) 중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상위권 카드사는 현재 자사 카드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해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머지 카드사도 혜택을 대폭 축소해, 완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3개(현대·비씨·우리카드)밖에 남지 않았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사실상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3월 국세·지방세 납부 고객에게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면서 혜택을 부활시키는 듯했지만 4월 들어 다시 혜택을 없앴다.

삼성카드는 올해 4월부터 국세·지방세 관련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중단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국세·지방세 납부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지원을 멈춘 상태다.

하나·현대·비씨·우리카드 등 4개 카드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나카드는 현재 10·12개월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는 고객에 한해 부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부분 무이자 할부는 무이자를 적용할 개월을 정해놓고 해당 개월에만 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현대·비씨·우리카드는 부분 무이자 할부와 함께 완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지만 완전 무이자 할부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1년 전엔 기본이 '최대 7개월'…순이익 감소에 고객 혜택도 '직격탄'
/사진=뉴시스

국세·지방세 관련 무이자 할부 혜택은 불과 1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무이자 할부를 중단한 신한·삼성·KB국민카드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국세·지방세 납부 시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 나머지 카드사도 지난해 국세·지방세 관련 무이자 할부 적용 기간이 △하나·현대·우리카드 최대 7개월 △비씨카드 최대 6개월 등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세금은 카드사 입장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국면에서 세금 관련 혜택부터 축소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지방세는 금액이 커 카드사의 외형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수수료가 거의 없어 수익성엔 기여하지 않는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처럼 업황이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이 줄어드는 업종인 셈이다. 국내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총 당기순이익은 5866억원으로 지난해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8089억원 대비 27.5% 감소했다.

한 하위권 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거의 없어 무이자 할부를 해주면 남는 게 없다"며 "예전에는 고객 유치나 거래액 증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 건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혜택을 축소 중"이라고 말했다. 상위권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저수익 업종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다"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가 나중에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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