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8년 간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과징금은 고작 1000만 원

이용권 기자 2023. 6.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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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팔리지 않은 제습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을 자사 임직원에게 8년여 동안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해당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임직원들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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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진 제습기 등 강매…19억6000만원 부당 매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인정”…과징금 감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스피 상장기업인 신일전자가 팔리지 않은 제습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을 자사 임직원에게 8년여 동안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거래 강제 행위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여간 1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해당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임직원들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10∼15%, 소매가격보다는 20∼25% 낮은 가격에 재고를 직원들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전자는 모든 임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 공개했다. 또 목표 미달 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예고하거나 부서별로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했다. 9만 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나눠주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 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대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에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사원 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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