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유통 막는다"‥농식품부, 수입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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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과 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되자,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된 호박을 모두 수거해 페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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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과 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되자,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된 호박을 모두 수거해 페기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위해 일부 면제시켰던 검역증명서를 모든 수입 종자에 첨부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고의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087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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