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교육비 26조..'선행학습 광고' 처벌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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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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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에 선행학습 금지법·학원법 개정 검토
매년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비상···"사익 침해" 지적도
교육 당국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선행학습 광고는 금지하면서도 처벌 조항은 없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포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사익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금지법 8조4항은 학원법 2조에 따른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긴 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찮다. 14조 3항을 보면 선행 학습 광고를 할 경우 교육관련기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법 2조에서 교육관련기관을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정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단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강민정 더불의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선행학습 광고 학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6건이었던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6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7건으로 줄긴 했지만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어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학원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기는 어렵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을 광고하고 있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테마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에 대한 사실상 전수 점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을 광고하는 학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 조사와 함께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된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해당 법 개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교육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지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선행학습 광고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처벌 조항 마련 뿐 아니라 선행학습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학원에 대한 제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연합회가 윤리위나 광고심의위 등 기구를 설치하는 등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행학습 광고 학원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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