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휴직·휴가 연장, 돌봄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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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의 휴가 기간을 현행보다 길게 부여하고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장애 아동와 관련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경우, 장애아동 돌봄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 사용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부여하는 등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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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관련 내용 별도로 명시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의 휴가 기간을 현행보다 길게 부여하고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5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의 주 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20%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장애 아동와 관련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경우, 장애아동 돌봄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 사용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부여하는 등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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