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 중에 또 납치·감금…50대 구속 송치
추재훈 2023. 6.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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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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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만취 상태로 700m가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반 동안 차량을 추적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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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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