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지방시대위 출범
제정 법률 8일 공포, 내달 9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다음달 9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7월부터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법률은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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