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北, 위성발사 사전 미통보’ 예고에 “결의문 채택 등 대응조치 가능”

김문관 기자 2023. 6.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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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 데 대해 결의문 채택, 회람 발행 등의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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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 데 대해 결의문 채택, 회람 발행 등의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뉴스

5일 (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관련 질의에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환기하며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인 북한은 다른 회원국 선박들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IMO가 사상 처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회원국의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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