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으로 바리스타 자격 취득”…정부, 282억 지방교육재정 부당 집행 적발

조태흠 2023. 6.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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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2억 원 상당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6일),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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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2억 원 상당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6일),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치킨 취식에 사용하는 등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이 23건, 7억여 원 적발됐습니다.

8개 교육청에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 30억 원 과다 집행하는 등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부당 사례도 45건, 33억 원 상당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천994억 원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2천105억 원을 이듬해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 41조 1천억 원에서 2023년 75조 7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21조 1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점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적립 누계액이 8조 6,232억 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은 132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은 저조한 수준에 있는 등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과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며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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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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